□ 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2020년 배당절차*를 완료하고,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공표**하였다.
* 배당절차: 배당기초자료 제출(1월)→ 배당협의체 운영(2월)→ 배당확정(3월)→ 수납(3~4월또는연기)→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(5월)
** 공표자료는 본 보도자료로 갈음
ㅇ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로,
ㅇ 이중 한국방송공사,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 무배당기관에서 올해 유배당기관으로 추가되었고, 올해 적자로 전환된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□ 정부배당금은 총 1조4,040억원으로 출자기관 당기순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42억원 감소하였으나, 평균 배당성향은 32.58%로 전년대비 0.10%p 상승하였다.
ㅇ 소관․회계별로는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6,069억원,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․기금 7,971억원이다.

□ 현재까지 18개 기관이 배당금 9,307억원을 국고에 수납하였다.
ㅇ 인천국제공항공사·한국공항공사·한국도로공사(총4,732억원)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납입 기한을 10월까지로 연장하였으며,
ㅇ KBS(1억원)는 방송법 등에 따라 하반기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수납할 예정이다.
□ 정부는 출자기관의 성실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배당기관을 표창하기로 결정하였으며,
ㅇ 배당성향, 배당실적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.
ㅇ 앞으로도 정부는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참고 ’20년 정부배당금 현황
